진정한 민주공화국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부를
3,500개 읍·면·동으로 분산시키자!”
법학자가 제시하는, 마을공화국 실현을 위한 제도화 방안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실현되었는가?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마을공화국
백 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것은 단순히 국가의 독립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선언한 것이다.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그 후 4・19혁명, 5・18광주민주항쟁, 87년 6월항쟁을 거쳐, 2016년에는 일천만 촛불을 환하게 밝혔지만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소수가 독점한 권력과 부를 모두에게 고루 나누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은 시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모두가 지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마을공화국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위원 추첨선발제를 도입한 제주에서 마련한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의 초안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던 저자는 ‘마을공화국’이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전국 3,500개 읍·면·동이 마을공화국이 되어야 한다
마을공화국이란 읍·면·동 단위의 작은 공화국을 말한다. 주민 스스로 마을헌법을 제정하고 마을정부와 마을기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읍·면·동 마을공동체가 마을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1% 특권층을 위한 나라다.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여 다수를 지배하고 있다. 이제라도 소수가 독점한 권력과 부를 고루 분산시켜야 한다. 시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지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3,500개의 읍·면·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만일에 전국의 마을 하나하나가 마을공화국으로 웅비한다면 지금처럼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부는 전국 3,500개 읍·면·동으로 널리 분산될 것이다. 그 경우 3,500개 읍·면·동 주민 모두가 권력과 부를 고루 향유하며 스스로 통치하고 남의 지배를 받지 않아 주권자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다. 1% 특권층을 위한 대한민국이 우리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된다.
주민 스스로 마을헌법을 제정하고
마을정부와 마을기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읍·면·동 마을공동체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읍·면·동을 마을공화국으로 만드는 길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이념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고,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통치 규모 등을 고찰한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간디의 마을공화국 구상 소개와 함께 마을공화국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제3부에서는 마을공화국의 구성원리를 살펴보고, 마을공화국의 3대 조직인 마을정부, 마을기금, 마을민회를 설명한다.
마을공화국의 구성원리 : 추첨제, 보충성 원리, 연방주의
마을공화국의 3대 조직 : 마을정부, 마을기금, 마을민회
저자는 ‘시민의 통치’와 ‘지배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마을공화국의 구성원리로 추첨제, 보충성 원리, 연방주의를 든다.
‘추첨제’는 주민을 대표하여 입법・행정・사법 등 공적 영역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추첨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추첨제는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 국민의 다양한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다.
‘보충성 원리’란, 사업과 활동의 수행에 있어 작은 단위에게 우선권을 주고, 작은 단위의 능력만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더 큰 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성 원리는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원리이며, 마을공화국의 건설에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연방주의’는 수직적 중앙집권형 통치구조를 거부하고 수평적 네트워크형 통치구조를 지향하는 조직 원리이다. 자치권을 가진 다수의 나라가 공통의 정치이념 아래에서 연합하여 구성하는 연방국가처럼, 우리나라가 마을공화국의 연합구성체가 되는 것을 상상하고 실천해 보자고 저자는 말한다.
“자치권을 가진 3,500개 읍・면・동 마을공화국이 ‘민주공화’라는 헌법의 이념 아래 연합하여 구성되는 마을연방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마을자치기본법을 제정하자
마을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 스스로 법인격과 자치권을 갖는 마을정부, 주권재민의 재정적 토대가 되는 마을기금, 마을공화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회의체인 마을민회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이 3대 조직을 법률로 규정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실천으로 「마을자치기본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한다.
전국 3,500개 읍・면・동에서 마을공화국이 우후죽순처럼 건립되면 민주공화국을 향한 3・1혁명의 염원도 활짝 피어나고, 비로소 대한민국이 우리 모두를 위한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 저자 소개
신용인
1966년 제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법과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08년 1월 제주로 귀향하여 변호사를 거쳐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수가 되고 나서야 헌법이 얼마나 아름다운 법인지를 뒤늦게 깨닫고 헌법의 정신이 오롯이 구현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공화국의 가장 큰 적은 권력과 부의 집중이라고 보고,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부를 전국 3,500개 읍·면·동으로 고루 분산시키는 마을공화국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마을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마을공화국이 한낱 상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저서로 『생명평화의 섬과 제주특별법의 미래』, 『참사람 됨의 인성교육』(공저), 『헌법소송법』 등이 있다.
■ 차례
책을 내면서
| 1부 | 민주공화국의 자화상
1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장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1. 민주주의의 원형, 시민의 통치
2. 민주주의의 변형, 대의민주주의
3.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4. 대안은 무엇인가?
3장 공화주의의 이상과 현실
1. 공화주의의 두 모습
2. 공화주의의 원형과 공화의 의미
3.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 비지배자유
4. 권력분산과 법치주의
5. 공화주의의 현주소
4장 이상적인 통치 규모
1. 민주공화국과 자치 규모
2. 사례 검토
3. 우리나라의 경우
4.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
| 2부 | 주민자치와 마을공화국
1장 우리나라 주민자치 현황과 문제점
1. 주민자치의 핵심 요소
2. 주민자치제도 전개 과정
3. 현행 주민자치제도의 문제점
2장 간디의 마을공화국
1. 마을공화국을 꿈꾼 간디
2. 인도 헌법에의 부분적 반영
3. 시사점
3장 마을공화국이란?
1. ‘마을’의 의미
2. ‘공화’의 의미
3. ‘국’의 의미
| 3부 | 마을공화국의 얼개
1장 마을공화국의 구성 원리
1. 추첨제
2. 보충성 원리
3. 연방주의
2장 주민자치의 꽃, 읍・면・동 마을정부
1. 읍・면・동 마을정부의 헌법상 지위
2. 읍・면・동 마을정부의 기관 유형
3. 미국의 타운정부 사례
4. ‘제주형 읍면동자치안’ 사례
3장 주권재민의 재정적 토대, 읍・면・동 마을기금
1. 나랏돈은 국민 소유?
2.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유재 관리 이론
3. 정부예산의 공유재적 성격과 비효율적 관리 사례
4. 공동체의 자치관리방안, 마을기금
5. 작은 것의 경제를 위하여
4장 마을대표형 상원, 마을민회
1. 연방주의와 마을민회
2. 추첨민회 도입 주장
3. 마을민회의 구성
4. 마을민회의 권한
[에필로그] 「마을자치기본법」을 제정하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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