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위한 약속, 유엔 아동 권리 협약
I BAMBINI NASCONO PER ESSERE FELICI.
주체적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는 어린이!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약속!
책소개
글, 목소리, 이미지로 선언하는 아동 권리 협약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림책으로 만나다!
《어린이의 권리를 선언합니다!》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주요 조항을 어린이의 목소리가 담긴 아름다운 시 구절과 함께 엮은 그림책이다. 이 책은 ‘아동의 보편적 인권 협약’이라는 공식 문서의 ‘말’과 ‘시’라는 함축적 형식에 담긴 어린이의 구체적인 ‘목소리’, 어린이가 꿈꾸는 시각적 세상의 ‘이미지’가 한 장면에 조화롭게 담긴 독특한 구성과 형식으로 풀어낸 그림책이다. 각 장면에서 인권 협약의 조항을 머리글로 제시하고 뒤이어 함축적인 시 형식의 글을 배치하고 있는데, 조금은 딱딱하고 건조한 공식 협약서 어조가 아이들의 노랫소리 같은 경쾌하고 맑은 시적언어로 부드럽게 풀린 채 노래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얼핏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전혀 상반된 두 어조는 그림 속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더욱 호소력 짙게 다가온다. 각 장면의 그림은 단순한 형태를 띠면서 밝고 명랑한 색채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성격이 다른 두 형식의 글이 화면 안에서 조화롭게 서로 어울리도록 잇는 역할을 그림이 담당한다. 마치 아이들이 직접 그린 듯한 그림들은 어린이의 인권이 특정 문화나 인종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 어린이가 꿈꾸는 세상을 위한 시각적 선언인 셈이다.
책의 별면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탄생한 배경과 함께 원서에는 실려 있지 않은 아동 인권 협약의 전문과 40여 개 조항을 모두 실어 어린이 권리 협약 교과서로서의 가치를 더한다. 협약의 전문은 공식 문서의 주요 문구에 명시된 용어를 최대한 살리되,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풀어 실었다.
출판사 서평
어린이가 세상을 주체적으로 바꾸어 나가다
125개 국가에서 150만 명 이상의 학생 동맹 휴학을 이끌어내며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을 주도한 열다섯 살 소녀 크레타 툰베리는 국제 앰네스티가 수여하는 양심대사 상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모두가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레타 툰베리가 주도한 환경 운동은 청소년이 현실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며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동 권리 협약이 중요한 이유는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반드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며,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적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공식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전쟁과 분쟁, 환경오염, 폭력과 가학적인 유머, 어린 시절부터 소비를 조장하는 광고에 아무 우산도 없이 노출된 아이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기 쉬운 존재다. 하지만 어린이는 어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어른을 흉내 낼 필요가 없다. 어린이는 자기 모습 그대로 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이자 ‘작은 시민’으로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당연한 권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며, 그들이 살아갈 현재인 이 세계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미래의 건강한 가치를 보여 주어야 한다.
미국 어린이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어린이 프로그램 〈내 이웃이 되어 줄래요?〉 진행자 겸 제작자 프레드 로저스는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에 빠진 어린이 그리고 어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특별해, 라는 말은 아이에게 네가 타인보다 우수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지녔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너 자신으로도 충분하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살아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란 어린이들은 훗날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동 인권 협약은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첫걸음이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린이는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
최근 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업체의 광고 한 편이 큰 논란이 되었다. 열두 살 여자 어린이 모델이 짙은 화장을 한 채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카메라가 아이의 입술을 크게 클로즈업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아동 모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회사는 문제의 광고를 중단했다. 아동 성 상품화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아동 옷을 파는 쇼핑몰 광고를 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아동 모델이 짙은 화장을 한 채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몸을 꼬는 등 성적인 코드가 담긴 포즈를 취한 사진으로 가득하다. 광고뿐만이 아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교복을 연상케 하는 의상을 입고 몸매가 부각되는 선정적인 춤을 추는 등 대중매체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코드가 넘쳐난다. 이런 상황을 그저 ‘귀엽다’, ‘예쁘다’로 가볍게 소비해도 괜찮을까? 왜 아이들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어른의 축소판으로 이미지나 가치를 강요당하며 소비당해야 할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유엔 아동 인권 협약
성 상품화는 사람을 전인격적 존재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환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부각된 성적 측면을 특정 상품의 마케팅을 위해 사용해 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어린이를 구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 특별기구인 유니세프는 미디어와 광고에서 어린 아이가 성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표정을 짓고 노출된 의상을 입은 경우 모두 성적 대상화로 규정하며, 아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경우 자칫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해외에서는 광고에서 아동을 조금이라도 성적 대상화할 경우 강력한 규제가 뒤따른다. 지난 달 14일 유튜브는 “앞으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라이브 방송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영국 광고심의위원회 ASA에서도 2018년부터 18세 미만 아동이나 그 나이로 보이는 모델을 성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아동 모델의 성적 대상화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 근거는 바로 유엔 국제아동권리협약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4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약속,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그림책으로 만나다!
‘아동 권리 협약’은 전 세계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으로, 만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유엔 가입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96개국이 모두 비준했다. 북한도 1990년 협약을 비준했으며 1991년 국제연합(UN)에 가입한 우리나라도 그해 협약을 비준하여 조약 당사국이 되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을 시민의 일원이자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관련한 제반 권리를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고, 거기에 추가해 의견 표명권, 놀이·여가의 권리 등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유엔은 협약에 비준한 가입국들이 협약에 명시된 조합의 이행을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추천사
모든 아이가 웃는 세상을 위한 선언
권리는 선언하거나 약속한다고 저절로 지켜지거나 누릴 수 없습니다. 권리는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가장 약한 어린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알아서 어린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면 더없이 좋지만, 세상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니 누군가는 권리를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권리의 주인이 주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권리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너무 놀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어린이에게 ‘놀 권리’(제31조)가 있다는 걸 알리기 싫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를 어린이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의 권리를 쉽고 마음에 와닿게 설명한 책이 없어서 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어린이의 권리를 선언합니다!》 이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이는 웃을 때 가장 아름답고 아이답습니다. 웃음은 어린이가 제 권리를 온전히 누릴 때 피어나는 꽃입니다. 내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웃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어린이의 권리를 알려주는 이 책을 어린이에게 선물해주세요. 어른도 함께 읽는다면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 해외어린이교육후원회 올마이키즈 이사장 김영욱
작가 소개
글 반나 체르체나 Vanna Cercen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랫동안 학교에서 외국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 아동들의 이야기와 함께 상호문화주의의 가치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역사물을 좋아해서 10세기에서 2차 세계 대전까지 아우르는 시대 소설들을 비롯해 십자군 전쟁, 마녀에 관한 이야기, 전쟁을 겪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썼으며 프리다 칼로와 로자 룩셈부르크와 같은 여성들의 자서전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은 반나 체르체나의 최고 전환점이 된 작품으로, 작가는 2015년 올해의 작가로 안데르센 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에 번역 출간된 작품으로 《프리다 칼로》, 《로자 룩셈부르크》가 있습니다.
그림 글로리아 프란첼라 Gloria Francella
이탈리아 로마의 팔레스트리나에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고양이 네 마리가 놀고 있는 정원이 보이는 작은 방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글로리아 프란첼라는 자신의 열정을 색채로 표현합니다.
옮김 김은정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고 비교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10여 년간 강의를 했고 번역 문학가로 활동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워싱턴 근교에서 살고 있으며 여전히 좋은 책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옮긴 책으로는 《아름다운 나날》, 《너에겐 친구가 있잖아》, 《눈 오는 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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